세무회계

크리스마스파티 및 직원 선물 비용처리

바른회계법인
2020.12.11 12:44 1,788 0

본문

안녕하세요.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. 

2020년 특히나 특별하고 힘드셨던 한해이지 않았을가 합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  

2021년은 반전의 한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와중에도 특수를 누리셨던 업체도 그 기반으로 더 번창하실수 있도록 바른회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 

다행히 호주는 연말연시 코로나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. 연말 회식이나 직원들 선물 준비 많이 하실 텐데 관련 비용처리 안내 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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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선 Fringe Benefit Tax (=FBT 라고 하겠습니다.) 라는 것을 간단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.  

Fringe Benefit Tax (=FBT) 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원이나 그 가족, 회사 관계자들에게 

회사가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 Benefit 을 제공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세율은 47% 입니다. 

예를 들어 회식비용,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. 


2. 오늘 말씀드릴 크리스마스 파티나 직원 선물도 Fringe Benefit Tax 가 부과되는 항목으로 FBT 를 내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소득 공제나 GST 클레임이 되지 않습니다.

3. 그러나 FBT 등록 후 지불하는 경우는 

회식비용, 개인적인 회사 차량의 사용에 대한 지출도 소득 공제와 GST 클레임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, 지불하신 FBT 역시 연말 소득 공제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.

이런 이유로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(FBT 마저 비용에 포함되니 FBT 포함전 소득세와 비교하여) FBT 를 등록하는 것이 좀 더 회사에 BENEFIT 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을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

그러나 많은 소규모 영세업의 경우 표면적 세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FBT 등록을 않고 회식비용이나 선물 비용이 아예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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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FBT 관련 Minor benefit exemption (FBT 예외 면제 조항)

회사가 직원이나 그 가족, 회사 관계자에게 $300 미만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FBT가 면제 될 수 있습니다. 즉,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 소득 공제나 GST 클레임은 여전히 불가합니다.  


5.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/ 회식 비용

- 원천적으로 소득 공제나 GST 클레임 대상이 아닙니다. 
- 총액을 참가자 수로 나눠 개인당 $300불 이상의 지출된 경우 FBT 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 
- 총액을 참가자 수로 나눠 개인당 300불 미만의 지출의 경우 FBT는 면제되나 소득공제 및 GST 클레임은 여전히 불가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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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소득공제와 GST 클레임이 가능한 직원들 연말 선물 비용!!!

파티/회식이 소득 공제가 되지 않고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니 파티보다는 선물을 제공하면 어떠실까해서 사실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 

모든 PRODUCT 가 소득공제와 GST 를 클레임이 되지는 않습니다. FBT 도 내지 않고 소득공제도 되고 GST 클레임도 가능한 예외적인 Gifts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(기본적으로 개인당 30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. (GST 포함))

- SKIN CARE / BEAUTY PRODUCTS
- FLOWERS
- WINE
- PERFUMES
- GIFT VOUCHERS
- HAMPERS


아래는 소득공제/GST 클레임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많이들 실수하시는 항목입니다.  

- MUSICAL/MOVIE/SPORTING EVENT TICKETS
- TICKETS FOR PROVIDING A HOLIDAY



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더 쉬운 이해가 되실까 싶어 줄이고 줄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 

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
한상호 회계사 드림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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